[사건번호]
조심2011중0093 (2011.0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업체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5.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401-2에서 유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 동안 (주)OO에너지 OO지점(이하 “OO에너지”라 한다) 및 (주)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1,63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3,443,020원,2009년 제2기분 50,751,100원 및 법인세2008사업연도분 409,080원, 2009사업연도분 6,42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에너지 및 OO에너지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출하전표 및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와 거래하면서 실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중 OO에너지의 경우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 우편으로 매출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에너지의 경우 유류 저장탱크 및 수송차량을 보유한 사실 없이 최OO 등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가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를 OO에너지의 매출처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에너지 및 OO에너지의 출하전표는 대부분 원정유사의 표시가 없어 저유소가 아닌 딜러들이 임의로 작성한 전표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에너지의 사업장은약 5평 규모(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의 사무실로 이OO(OO에너지의 대표이사)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유류 저장탱크 및 수송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에너지는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산업(주)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OO주유소 외 26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OOOO OOO OOO OOO OOO)은 그 형태가 일반 소규모 사무실로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에 있어 상주하던 여직원(양OO)에게 확인한 바, 유류판매 관련업무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OO에너지가 임차한 유류 저장소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탱크 사용 및 입출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에너지는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526백만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9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20,802백만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OO에너지 및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출하전표 및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에너지 및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사본, 계좌이체결과 조회서, 김OO(OO에너지), 이OO 및 임OO(OO에너지의 대표이사 및 부장)의 각 명함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에너지 및 OO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유류 저장탱크 및 수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없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