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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3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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