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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561105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C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청구의 근거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 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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