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255 (2016. 12.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쟁점증여자들이 부부관계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여유 자금으로 쟁점증여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부부간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대금의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4.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14.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22. 청구인 장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10. 청구인 오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14. 청구인 문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17.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6.3.14. 청구인 임OOO에게 한 2004.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이OOO·장OOO·오OOO·문OOO·김OOO·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6.30. 비상장법인 ㈜OOO의 발행주식 각 3,125주(이OOO의 경우 1,725주, 장OOO의 경우 1,4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OOO의 공동사업자인 각 청구인들의 남편인 장OOO·임OOO·박OOO·이OOO·최OOO·조OOO(장OOO의 경우 아버지로, 이하 “쟁점증여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각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4.6.30. 증여분 증여세(합계 OOO원)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실제로 취득한 주주인 점, 2004.7.29.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참석하여 주권행사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를 위한 합의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명의신탁계약서, 신탁에 대한 합의 등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과세근거가 없는 점, 배우자 등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던 OOO의 나머지 공동사업자 인OOO 외 2명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증여자들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부부간에 사회통념상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증여는 증여계약서 없이 그 의사로 충분하고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한 점, 당초 현금 증여는 과세미달로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며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사업확장이 아니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OOO과의 과도한 출혈경쟁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굳이 쟁점증여자들이 취득할 이유도 없었던 점,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공동사업자인 쟁점증여자들은 사업을 확장하고자 인근의 ㈜OOO을 인수하였는바, 쟁점증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당초 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OOO 나머지 공동사업자 인OOO 외 2명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의 공동사업자 박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각 쟁점증여자들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증여자들은 OOO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있어 배당을 받게 되면 누진과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합의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실제 청구인들이 직접 날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부부·부자간으로 사회통념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증여자들 및 인OOO, 강OOO, 강OOO는 ㈜OOO의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 인OOO, 강OOO 및 강OOO는 2004년 중 ㈜OOO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뒤, 청구인 이OOO‧장OOO을 제외하고 2013년 중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이OOO는 2007년 중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 장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처분청은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공동사업자인 쟁점증여자들 및 인OOO 외 2명이 공동소유한 사업장의 부동산(OOO동 138-5 소재)을 담보로 대출(OOO새마을금고, 대출일 2004.6.30.)받은 자금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금이 쟁점증여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쟁점증여자들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2>
(3) 쟁점증여자들 중 박OOO이 체결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작성일 2004.6.16.)를 보면,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도대금 OOO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들(청구인 이OOO‧장OOO 제외)의 계좌내역 및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오OOO 명의의 계좌OOO의 고액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나) 청구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의 고액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김OOO는 양도대금을 박OOO에게 이체하였고 박OOO이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 김OOO의 남편 최OOO에게 잔액을 이체하였으며 이를 청구인 김OOO가 다시 계좌이체 받은 후 다시 2014.1.6. 남편 최OOO에게 이체한 OOO원은 현재 청구인 김OOO 및 남편 최OOO이 거주하고 있는 최OOO 명의로 계약된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남편 최OOO에게 송금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12.23. 박OOO이 청구인 김OOO의 남편 최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계좌내역, 남편 최OOO이 OOO공사에 OOO원을 납부한 내역(2014.2.17. 지급한 잔금은 OOO원임) 및 OOO공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다) 청구인 이OOO 명의의 계좌OOO의 고액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 이OOO이 2013.12.30. 남편 임OOO에세 이체한 OOO원은 청구인 이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편 임OOO의 계좌OOO에서 2014.1.2. 수표로 OOO원이 인출된 내역과 2014.1.3. 청구인 이OOO 계좌OOO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라) 청구인 임OOO 명의의 계좌OOO로 합계 OOO원을 이체한 계좌내역(OOO, 2339100******)과 청구인 임OOO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OOO 및 청구인 명의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였다.
<표6>
(마) 청구인 문OOO 명의의 계좌OOO의 고액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 문OOO이 2013.12.17. 남편 이OOO에게 이체한 OOO원은 청구인 문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편 이OOO의 계좌OOO에서 2013.12.24. 박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위 계좌에서 청구인 문OOO 계좌OOO로 매월 수차례에 걸쳐 2015년까지 합계 OOO원이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바) 청구인들은 각 청구인들이 양도대금 OOO원 중 박OOO에게 이체한 OOO원은 박OOO이 취합하여 컨설팅 수수료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및 쟁점증여자들의 대출 원리금 OOO원(다른 공동사업자분도 포함)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박OOO의 계좌내역OOO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4.7.29. 이사선임안건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4.7.29. 이사·감사를 청구인 김OOO, 쟁점증여자 장OOO·이OOO으로 선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 인증서(2004.7.30. OOO법률사무소),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기 위한 청구인들간의 협상내역이 기재된 합의서(2013.11.15.), 쟁점주식의 매각협상 및 컨설팅을 위임한 매도컨설팅용역계약서(2013.11.29.), 위 매도컨설팅용역에 대한 지출증빙 및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라는 취지의 컨설팅용역업체 대표자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청구인들의 명의로 날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쟁점증여자들의 OOO 사업의 일환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 7명 중 청구인 이OOO·장OOO의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자들(장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양도대금 중 대출금 등으로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 오OOO의 경우 쟁점증여자들(박OOO)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오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임OOO의 경우 청구인 임OOO 명의의 상가분양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이OOO의 경우 쟁점증여자들(임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이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 중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쟁점증여자들의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청구인들과 쟁점증여자들이 부부관계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여유 자금으로 쟁점증여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부부간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양도대금의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제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날인하는 등 서류상 주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이라는 근거는 추정에 불과해 보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