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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96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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