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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7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의 누적,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음성녹음파일 CD를 증거로 채택하고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설시된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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