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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서울 중구 D(이하 ‘D 상가’라 한다)중 조합원지분 상가에 대해 임대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회장 G와 C 주식회사의 부회장 CW, 이사 X 등이 장애인, 용역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상가에 침입한 것이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심에서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타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야기된 분쟁을 물리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였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D 상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중한 점, 경찰 수사 도중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 상호간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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