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454 (2012.10.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한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8.4.1. OOO로부터 OOO 골프회원권의 분양을 대행하고법인통장으로 수령한 OOO(공급대가,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상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6.9.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09.6.3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세액 OOO)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결손법인으로 납부세액 없음)는 아래와 같이 3차례 수정신고하였다.
(1) 2009.11.23. 1차수정신고 : 당초 신고시 쟁점금액을 불분명한 입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다.
(2) 2009.12.28. 2차수정신고 :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에서 유보로 변경하였다.
(3) 2010.10.27. 3차수정신고 : 당초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제거시킨 후 다시 선수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2.15.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골프회권권 분양을 대행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2008.4.1.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회계담당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것으로 2009.6.3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3차례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하였던 대표이사가수금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제거시킨 후 선수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위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은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같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실제 2008년 가수금계정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의 발생 및 감소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6.9.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09.6.3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세액 OOO)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결손으로 납부세액 없음)는 2009.11.13.부터 2010.10.27.까지 3차례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한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