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4:29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 위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7. 4. 5.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로서, 집행유예 결 격자 임. 그런 데 피해 규모를 포함한 이 사건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징역 형 선택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양형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