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2대의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약 70일간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준 것으로서,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일부는 휴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은 실업주가 아니고 바지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역시 10%의 지분을 가지고 게임장의 수익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F, G, H 등을 고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은 하루에 약 4,000~5,000개의 경품을 환전해줄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