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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20노15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증 제1 내지 9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고 있다고 명확히 인식할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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