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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332 | 소득 | 2005-09-01
[사건번호]

국심2005중0332 (2005.09.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익금이 아니라 대표자의 귀속소득이라고 법인세를 취소하는 심판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132,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OOOOOO 건설공사를 OOOO 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주하고 위 공사의 하청업자로 선정된 OOOO등 3개사로부터 수주공사 하청을 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1998.12월 OOOOOO 계좌로 500,000,000원(이하 쟁점사례금 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례금을 OOOOOO의 익금에 가산하여 2003. 10. 8. OOOOOO에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동 법인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쟁점사례금은 대표이사(청구인) 개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2004.7.23. 법인세를 경정하는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OOOOOO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2004.1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132,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례금이 OOOOOO의 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소득이라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다시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부과 대상 또한 법인인 OOOOOO(주)에서 자연인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동 처분은 위 심판결정에 따른 부수적 처분이 아닌 새로운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2004. 11. 1.자로 부과한 1998년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4. 5. 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상여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심판결정 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또한 당초 과세처분은 갑종근로소득세이고 심판결정후 과세처분은 기타소득세이어서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동일하다. 그러하다면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동일인에게 동일한 세목을 과세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이 아닌 심판결정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심판결정에 따라 행하는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어 심판청구 결정일(OOOOO OO OO.)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1. 1.에 부과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귀속 소득(익금)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자의 귀속 소득이라 하여 당해 법인세를 취소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1년간 인지, 아니면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 12월에 수수된 쟁점사례금을 OOO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10.8.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2004.7.23. 동 사례금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청구인)의 소득이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OOO)에 따라 위 법인세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정(취소)하는 한편, 2004.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심판결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정처분에 부수적인 처분이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위 심판결정일(2004.7.23.)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심판결정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그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9.6.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2항의 규정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 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OOOOOOOOOOO, OOOOO OO OO. 등 다수).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의 처분청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례금을 OOO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심판결정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납세의무자(청구인)와 세목(종합소득세)이 동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심판결정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법인의 익금가산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그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의 부과는 당해 법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과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별개라 하겠고, 그러하다면 OOOOOO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심판결정에 따라 행하는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8년에 발생한 쟁점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9.5.31.이고 그 익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04.11.1.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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