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76 | 부가 | 2012-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76 (2012.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게임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서울특별시OOO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주업으로2006. 6. 28. 개업하여,2007. 6. 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공급가액) 상당의OOOOOOO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이라 한다)를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게임기를 OOO2006년 2기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4.18.부터 2011.6.16.까지 자료상 조사를실시하여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쟁점게임기가OOOOOOO(O)OO OOO(O)에 공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OOOO(O)OOO OOOOOO OOOO OOO(O)에 쟁점게임기를 공급한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2011.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주)가 쟁점게임기의 특판을 위해 청구법인과 제휴하였고, 청구법인은OOO의 대리점 등에 쟁점게임기의 특판홍보및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판매를 진행하였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도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OOO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OOOOO판결문을 보아도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OOO O,OOO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에서는OOO(주)가 청구법인을 쟁점게임기를 판매하는중간도매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OOO(O) O OOO(O)과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면,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OOO의 조사에서도 본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불기소처분’ 의견을 표명하여 OOO으로 통보 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쟁점게임기 총판으로 국내 유통물량의80%를점유하던 OOO(주)로부터 쟁점게임기를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을 중간에 내세워 위장거래 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OOO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소유재산이 없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O OOOO OOOOO OOOOO(주)’으로부터 판촉용게임기 5천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OOOOOOO(O)로부터 쟁점게임기를납품받아 물품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입금 즉시OOO(주)로송금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매입자인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였음이OOO의 진술과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문 및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OOO(O)O 주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쟁점게임기 한 대당 1천원의 마진을 붙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가장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물품대급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OOO에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을 뿐, 실질적인쟁점게임기의유통은 OOO)의 창고로 직접이송되었고, 초기에는 OOO(주)에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에는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O(O) 직원들이 직접 쟁점게임기를 OOO의 창고로 배송하고 물품대금도 직접 수금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2011.6.16. 처분청의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초기에 쟁점게임기에 대한 특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2006년 28억원 정도의 매입이 있었음에도 OOO)에 대한 매출 외에는 타사 매출이 전무하고 2007년 1기 중에도 OOO 있으나게임기 매출이 아닌 노트북용 가방과 인터넷 가입자 유치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OOOO(O)O OOO(O)O 실질적인 거래에 중간 유통과정으로 참여하여 이를 위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공급가액) 상당의쟁점게임기를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게임기를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쟁점게임기가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주)로부터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여 OOO에쟁점게임기를 공급한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고지·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 O)

(O) OOOOO OOOO OOO가 2011.6.14. 처분청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중 “본인은 OOOOOOO(O)O OOOO OOO과의 인연으로 청구법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초기에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자료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2006.12.31. 주식지분이 변동되었으며, OOO가 2006.6.28.부터 사업자등록 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 O OO OOOO(OOOOOOO OOO OO)

(3)처분청의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보고서 내용은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OOO라는 서비스 개발에 인건비 등 비용만발생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OOO특판계약에 대한 판매대행을 맡아 OOO 구매고객 및 대리점에쟁점게임기를 특판가로 판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100여대를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OOOOOOO(O) OOOO OOOO OOOOOOOO(O)O게임기 총판으로 국내 유통물량의 80%정도를 맡고 있는OOO이여신한도 초과로 추가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청구법인이 OOO 특판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OOO주)로바로 넘겨 1개당OOO천원의 마진을 챙길수 있다.”며 실물은OOO(주)에 직접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OOO(주)에 발행하는 거래를 제안하여 허위거래에 동의하였다.

(다) 총 OOOO OOO OOOO O O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로송금되었으나, 최종 거래분 중 OOO만원정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OOO O,OOOOO OOO OOOOOOOOOO(O)O OOO(O)으로부터직접 대금을 수금하였으나〔OOO(O)O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OOOOOOO(O)O 직접 인터넷 송금〕, 대금결제가 중단되자 OOOOOOO(O)O 청구법인과 양순주에 대하여 허위계약서로 특판계약을맺게 한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라) 자료상조사결과, 청구법인은 OOO과 공모하여 쟁점게임기가 OOOOOOO(O)OO OOO(O)로 직접 공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공급받은것으로 가장하여 매입처 O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OO 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가 청구법인과 OOO를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소장,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확인서, OOO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관리팀에 2007.1.29.이메일로 보고한 거래처별 채권회수계획 중 청구법인에 대한 내역은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 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 OO)

(O) OOOOOOO(O) OOOO OOO의 고소이유 및 경위에서 “고소인 회사는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위 게임기를 유통하려는 회사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고, 위 담보의 범위내에서 위 쟁점게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회사가 쟁점게임기 및 주변기기를 판촉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특정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특정업체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유통회사로부터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위 쟁점게임기 등을 유통회사에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를 구매하려는 특정업체와 쟁점게임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객관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고소인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OOO와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서상 2007.5.15. 기준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OOO물품대금 등)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OOO(주)에게 대금 납입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 5천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OOO(주)로부터 2007.4.24. 2,280대, 같은 해 5.2. 480대, 합계 2,760대의 쟁점게임기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합계OOO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OOO(주)로부터 편취한 쟁점게임기 등 대금이OOO원에 이른다.” 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OOO의 비율에 의해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OOO에서 조사를 받은 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피의자는 OOO을 남기고 판매한 도매업을 한 것으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OOO(주)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쟁점게임기를 공급하였고, 쟁점게임기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명세표, 납품서, 인수증 및 청구법인과OOO사이에 체결한 채권확인서, 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 바, 실제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쟁점게임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OOO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항으로 보아, 실제 OOO(주)이 직접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을 통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 없고, 참고인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

(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주)으로 중간단계인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OOO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게임기가 OOO주)로 바로 배송된 사실,물품대금도총 OOOO OOO OOOO O O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로송금되었으며,최종 거래분 중 OOO만원정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OOO O,OOOOO OOO OOOOOOOOOO(O)O OOO(주)으로부터직접 대금을 수금한 사실은 인증되나,청구법인의 대표OOO(주)의 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OOO의 진술이 있었으며, OOO의 고소이유 및 경위에서도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를 구매하려는 특정업체와 위 게임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공급받은 적이있습니다.”라고 한 점, OOO(주)가 해외의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구매한 실물이 존재 하였고, 당해 쟁점게임기가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유통물량의 80%정도를 맡고 있는 OOO에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