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96 (2017. 1. 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분양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 쟁점공사 등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귀책과 무관한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회생절차의 개시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중단된 점, 수탁회사인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까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조작하여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중단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상 장애요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 시공사 재선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 특약에 따라 시공사 재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의 건축허가 변경신청, 공사 잠정 중단 통보 등 사업주체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2013.1.1.부터 2013.6.30.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4., 2014.2.26., 2014.5.29.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공사인력 및 공사차량 없음)”임을 확인하고 관련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0.12.20.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변경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의하면 시공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쟁점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공사중단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수탁자의 위치에 불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리형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쟁점공사가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