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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421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25,89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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