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14 | 부가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1서1514 (2011.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들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6구3323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5년 제2기분 40,834,320원, 2006년 제1기분 92,493,790원, 2006년 제2기분 94,834,190원, 2007년 제1기분 33,205,890원, 2007년 제2기분 53,96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OOOOOOOOO OOOOOOO 현지 송·배전사업에 관한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OOOO(주)와 별도의 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고 OOOO(주)로부터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일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OOOO(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5,335,800원(2005년 제2기분 40,834,320원, 2006년 제1기분 92,493,790원, 2006년 제2기분 94,834,190원, 2007년 제1기분 33,205,890원, 2007년 제2기분 53,96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 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점을 달리 발견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지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외화획득을 촉진시키는데 있는 점을 본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조세지원 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정황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다.

(3)국세청 유권해석(부가-225, 2010.2.24., 부가46015-1312, 1998.6.18.)에서도 영세율 대상거래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든지,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석의 취지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일반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간의 합의에 의해 당초 재화의 공급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이와 비슷한 거래가 빈번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대금지급내용을 살펴보면, 공급가액 부분만을 외화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지급일 전후로 날짜를 달리하여 원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약시점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영세율 대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고의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만 OOOO(주)에게 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주)로부터 16매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17,792,906원, 매입세액191,779,291원)를 교부받고,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로부터 출금하여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지급일 사이에 최대 106일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국외건설공사를 OOOO(주)에 하도급을 주었고,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동안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청구법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사우디 송전공사를 수주하여 OOOO(주)에 하도급을 주고 OOOO(주)로부터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수취한 일반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사우디 송전공사 업무를 맡았던 팀원 대부분이 퇴사하였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도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 쌍방이 신고납부하였다면 탈루의도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대기업으로 영세율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와 비슷한 거래가 빈번함에도 굳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공급가액을 외화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지급일 전후로 별도로 날짜를 달리하여 원화로 지급한 것은 계약시점부터 이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회사의 편의대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고의로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각 과세기간 별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2005년 제2기 40,834,320원, 2006년 제1기 92,493,790원, 2006년 제2기 94,834,190원, 2007년 제1기 33,205,890원, 2007년 제2기 53,967,610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들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지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외화획득을 촉진시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청구법인이 조세지원 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영세율 제도의 취지 및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구3323, 2007.7.13.,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