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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8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3:36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의 후배와 시비를 하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 등이 파손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수리비를 줘야 하느냐,

후배한테 먼저 말해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ㆍ 녹음)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망가져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모순이 없으며,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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