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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09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나. 피고 C은 3,868,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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