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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엔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6경 서울 용산구 B, ‘C’ 클럽 내 흡연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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