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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559 | 지방 | 2020-02-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3559 (2020.02.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1.7.5. OOO 제지하 2층 제5305호 토지 286.6㎡, 건축물 757.5㎡와 같은 동 같은 층 제5306호 토지 60.1㎡, 건축물 15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2.10. 청구인에게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 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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