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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인출한 쟁점금원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647 | 상증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647 (2015. 12.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2.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과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 대지 694㎡(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가 2011.8.18. OOO에게 OOO원에 양도되어,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전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OOO 토지(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의 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공과금과 장례비용 합계 OOO원을 공제하였으며, 2008.1.28.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OOO 토지(이하 “사전증여토지”라 한다)의 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2015.6.12. 상속인들에게 201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원은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사전상속재산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토지를 증여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후 청구인들과 청구인 OOO의 자녀 O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3.4.10. OOO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판결을 받았다.

(2) 쟁점금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쟁점양도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OOO원은 2011.8.15. 지급받았던 것으로, 이에 터잡아 형성된 금원이다.

피상속인은 2008.11.28. OOO에 소재한 OOO에서 알츠하이머치매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쟁점양도토지 매매 당시에는 이미 83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질환을 수년간 앓고 있었던 상태로서 자발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하였다. 피상속인은 막내 아들인 OOO의 집에서 청구인 OOO이 동석한 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재산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OOO는 치매 질환으로 자발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상속인과 동행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양도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OOO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의 일기장에는 오랜기간 동안 하루의 일상을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양도토지 매매계약일과 유사한 시점의 내용을 보면, 쟁점양도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채무 이행의 정황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고, 쟁점양도토지 매매대금을 받고 쟁점금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기재하고 있다. 당해 일기장의 기재내용은 매일의 일상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이므로 증거가치가 높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쟁점금원을 가져간 이후인 2011년 9월 경부터 어머니인 청구인 OOO에게 부양료로 매월 OOO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OOO는 택시회사의 기사로 재직하였으나 본인 명의 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OOO는 OOO 소재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OOO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OOO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OOO은 OOO 소재 4층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는 시가 OOO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쟁점금원 출금 이후 그들의 재산이 증가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정황을 근거로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3821 판결, 같은 뜻임)

당초 조사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재산증가 현황 및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원이 현금출금됨으로 인하여 각 상속인들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금원은 상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인출한 쟁점금원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13.2.1.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 및 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인 중 OOO 4인에게 각 상속지분 1/4로 나누어 상속인별 총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2년 내 OOO원의 쟁점금원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한바, 당해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양도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였으며 2011.8.18.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OOO 계좌 은행거래서 및 출금 전표, 수표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원에 대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금원의 인출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 인출내역

(마) 2008.1.30. 피상속인은 사전증여토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OOO가 2008.2.2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OOO에서 결정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내역

(나) 피상속인의 쟁점양도토지를 처분한 이후 2011.9.29부터 2013.1.3.까지 OOO가 모친인 청구인 OOO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OOO 계좌 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OOO 명의 OOO계좌 입금내역

(다) OOO 명의로 발급된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2009.1.16.)에 의하면, 질병명이 알쯔하이머 치매, 진단일자를 2008.11.28., 소견내용에는 알쯔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약물(아리셉트)투여를 시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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