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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외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수출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873 | 부가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중1873 (1998.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5서2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부터 1997.12중에 국내에서 구입한 신발제조용 원자재 345,334,931원상당을 중국현지 임가공공장에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호주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환으로 수출한 원자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3,548,193원을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가죽갑피신발원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후 호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재화의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본질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국세청부가 22601-2580, 1987.12.7), 임가공하기 위해서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원부자재를 단순히 인도(무환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국심 95서2505, 1996.3.20)한 바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품이 완성되어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재경부 소비22601-89, 1992.7.2) 처분청이 청구인이 무환으로 수출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수출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본문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죽신발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무환으로 반출하여 현지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하여 호주로 수출하면서 1997.7~1997.12까지 원자재 345,334,931원상당을 무환반출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원부자재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중국 현지 임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등을 무환으로 반출하나, 이를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조건부”가 아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3)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중423, 1998.5.13, 재경부 소비22601-89, 1992.7.2 같은 뜻)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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