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169 (2006.09.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특수관계자 명의의 지분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24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OO OOO OOOOO 소재 (주)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은 처분청이 2004.9.30. 납기로 고지한 2002.1기 부가가치세 9,702,230원 등 6건 합계 63,561,15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0.13. OOOOOO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경우로 판단하여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2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 김OO(OO OOOOOOO OO)과 4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청구인(청구인은 김OO의 이모로 이들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김OO이 2005.11.4.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이 김OO의 20%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김OO의 20% 지분을 합산한 60%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37,220,8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조카 김OO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51%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가 아니며, OOOOOO의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도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 처분청은 2005.10.26.자 김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6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 하였으나, 김OO의 확인서에는 지분출자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의 언니 강OO(김OO의 어머니)을 통하여 지분출자를 받은 것이며, 김OO은 지분출자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단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OO의 법인결산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명세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김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김OO의 20%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로 김OO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OOOOOO의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지분을 소유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김OO의 20% 지분을 포함한 60%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카 김OO 명의 OOOOOO의 지분 20%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2004.6.30. 폐업)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 OOOO OO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2005.10.26. 김OO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주주인지는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받고 알았으며, 어머니 강OO에게 본인이 주주가 된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께서 이모가 부탁하여 서류를 건네준 것 같고, 본인은 OOOOOO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현금 등 어떠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과 OOOOOO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김OO은 OOOOO OOO OOOO (O)OOOO에서 2001.5.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 확인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OO은 OOOOOO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지분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OOO의 최대주주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조카 김OO 명의의 20%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