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9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장소로 이용된 하숙집의 업주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1 급을 가진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