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중3483(1996.0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고지함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을 조사ㆍ확정한 후 그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구2843
[주 문]
도봉 세무서장이 95.5.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1,362,5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8,272,500원은,
1.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각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8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32.8㎡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312.93㎡(1층 104.42㎡, 2층 102.67㎡, 지하층 105.84㎡)를 신축하여 89.7.13.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89.7.24.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90.6.2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1,362,500원 및 동 방위세 8,272,500원을 95.5.1. [별지]기재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와 같이 법정상속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에게 정당하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즉시 매도한 점으로 미루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으로 얻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한 바 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양도소득세 승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둘째 :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첫째 쟁점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려면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 데, 사업상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쟁점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취득·신축·양도한 사실이 없고, 또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아니며, 주택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OOO은 쟁점주택을 한번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둘째 쟁점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쟁점주택을 89.7.24. 양도한 후 90.6.26. 사망하였으며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정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이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함이 원칙인데,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승계한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5구2843, 96.3.15.)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용
<단위 : %, 원>
청 구 인 들 | 처 분 내 용 | ||||
성명 | 주소 | 지분율 | 양도소득세 | 방위세 | 세액합계 |
OOO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 28.6 | 11,829,670 | 2,365,930 | 14,195,600 |
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 7.1 | 2,936,730 | 587,340 | 3,524,070 |
OOO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 7.1 | 2,936,730 | 587,340 | 3,524,070 |
OOO |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OOOO | 28.6 | 11,829,670 | 2,365,930 | 14,195,600 |
OOO | 경기도 송탄시 OOO동 OOOOOO | 12.2 | 5,046,260 | 1,009,260 | 6,055,520 |
OOO | 위와 같음 | 8.2 | 3,391,720 | 678,350 | 4,070,070 |
OOO | 위와 같음 | 8.2 | 3,391,720 | 678,350 | 4,070,070 |
합 계 | 100 | 41,362,500 | 8,272,500 | 49,6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