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