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194 (1998.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91.7.25 ○○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4.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4.12.20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O OOOO OOOO 84.7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8.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95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합아파트인 쟁점아파트를 89.4.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취득하여 91.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98.1.6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4.8.1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94.1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그 양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건축대금을 영수한 OO건설 OOO이 92.12.29 발행한 영수증과 아파트 관리선수금 예치영수증에 의하면 납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7.25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대금을 납입한 후 보존등기를 하고 94.12.20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합주택인 쟁점아파트를 89.4.20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하여 91.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중인 조합주택 32평형을 91.7.25 청구외 OOO에게 82,1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약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사본등 신빙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양도 이후 불입되는 건축비등은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이 불입키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인 92.12.19에도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불입금 47,211,400원이 납부되었고 관리선수금예치영수증, 토지대금영수증, 조합업무대행비영수증등에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공정증서를 보면, 발행인은 청구외 OOO·OOO, 수취인은 OOO, 발행일은 91.7.27이고 지급기일은 95.3.31인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인 바, 그 금액이 400,000,000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82,100,000원과 차이가 많아 이것이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행되었는데 이후 당연히 매수자인 OOO 명의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OOO 명의의 소유권 등기사실은 없고 94.1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 바,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당시 소유자인 OOO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91.7.25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4.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4.12.2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