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0736 (1995.5.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4.10 취득하여 보유하던 충남 천안시 OO동 OOOO O 대지 1,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0.30 양도하고 94.5.31 동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6,192,3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94.6.25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위 자진납부세액 전액에 대해 환급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404㎡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나 나머지 토지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34,120,82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82,071,500원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94.10.4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하였으므로 미환급한 세액 82,071,500원에 대해서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대지이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농지세 과세증명· 종자 및 농약구입비 등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 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71년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목이 『대지』로서 동 지상에는 80.8 ㎡의 주택이 있고 청구인이 동지상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농지』라기보다는 주택에 부수된 『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단독주택 용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를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서 주택면적의 일정범위만을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