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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030 | 부가 | 2003-05-01
[사건번호]

국심2003중0030 (2003.05.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국심2005중213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과세자료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2001년 2기중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신용카드회사에서 결제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2.6.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2.6.26 이를 당시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세무사(OOO)사무실의 직원인 황OO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경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3 년 5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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