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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39 | 양도 | 1996-12-09
[사건번호]

국심1996서1839 (1996.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유상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지 취득 및 양도당시 공부상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42조【어업권 등록의 세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1,17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형” 이라 한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2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31 취득하여 82.6.9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94.7.1 이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환원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174,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338.5㎡를 73.12.31 공유지분으로 취득한후 76.2.23 이를 쟁점토지인 OOOOO 대지 202.6㎡와 OOOOO 대지 135.9㎡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쟁점토지 및 이와 인접되어 있는 자기 소유재산인 같은동 OOOOO 대지 491.2㎡(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등 2필지의 면적합계가 693.8㎡(210평)로서 200평을 초과하므로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동세액을 절세할 목적으로 인접토지의 면적을 200평 이내로 축소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하였고,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에게 소유권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제188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나, 공한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200평 이상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이 7년초과 10년 이하인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가액의 1,000분의 9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으로서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인접된 토지의 소유면적을 200평 미만으로 축소하려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의 형은 쟁점토지(202.6㎡) 및 이와 인접되어 있는 쟁점외토지등 2필지 693.8㎡(210평)를 취득한후 82.6.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200평 이내인 쟁점외토지만을 약 12년동안 보유하다가 94.7.1 쟁점토지를 자기명의로 소유권환원 등기함으로써 현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142조제188조의 규정을 보면, 공한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30배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소유면적을 200평 이내로 축소하려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쟁점토지는 94.5.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94.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환원 등기되었는 바, 위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동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형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 4층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90.11.20 신축하여 OO상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이 91.6.3 및 93.8.26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의 형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 유상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지 취득 및 양도당시 공부상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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