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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57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57 (1998.09.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망 ㅇㅇㅇ(1978.11.6. 사망)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4필지 토지 67,7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5.4.17. 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에게 1988년도 및 1989년도분 토지과다보유세와 1990년도~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를 압류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거쳐 1992.4.3.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재단(이하 “ㅇㅇ재단”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1978.11.6. 유증)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부과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취소하고 ㅇㅇ재단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88년도 및 1989년도분 토지과다보유세 10,125,060원, 교육세 2,025,000원, 합계 12,150,060원과 1990년도~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351,776,260원, 도시계획세 28,207,990원, 교육세 70,355,240원, 합계 450,339,490원을 1993.6.5. 재부과 고지하였으며, 1993년도~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938,598,070원, 도시계획세 52,136,980원, 농어촌특별세 90,136,560원, 교육세 187,719,600원, 합계 1,268,591,210원을 ㅇㅇ재단에게 매년 10.4~10.6.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되어 오다가 1997.12.1. 위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 등 1,731,080,760원과 가산금 378,966,260원, 합계 2,110,047,02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원래 청구외 망 ㅇㅇㅇ의 소유인데, 는 1978.11.6.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1978.8.4. 이건 토지를 출연하여 육영, 장학 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유언하였으나, ㅇㅇㅇ의 사망후 상속인들 및 유언집행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재단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던중, 이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ㅇㅇㅇ의 유언에 따라 1990.2.23. 공동 유언집행자로 ㅇㅇㅇ, ㅇㅇㅇ이 선임되어 이들에 의하여 1991.12.18. ‘재단법인 ㅇㅇ재단’이 설립되었고, 이건 토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ㅇㅇ재단은 그 목적이 유언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후 공동 유언집행자로서ㅇㅇㅇ,ㅇㅇㅇ이 선임되어 1997.3.28.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ㅇㅇ장학재단(청구인)’을 설립하는 한편 ㅇㅇ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던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거 1998.3.6.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1978.11.6. 유증)하였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ㅇㅇ재단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ㅇㅇ재단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 고지한 1988년도 및 1989년도분 토지과다 보유세 및 1990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1,731,080,760원을 취소하고 동 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재부과 고지하여야 하며, 1997.12.1. 청구인이 납부한(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는 ㅇㅇ재단임) 종합토지세 등 1,731,080,760원과 가산금 378,966,260원, 합계 2,110,047,020원중 가산금 378,966,260원 및 동금액에 대한 환부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1993.6.5.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처분과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매년 10.4~10.6.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재단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8.5.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인 1998.3.6.에야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하여 그날(1998.3.6)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인 1998.5.6.(1998.5.5.은 공휴일임)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경과한 1998.5.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접수번호 : 34)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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