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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3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말미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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