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