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헌마1239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3] 위헌확인
청구인
황 ○ 식
주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7. 2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택시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정1444 판결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6노91 판결, 대법원 2006도3657 판결).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3]에 대해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제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27. 2006초기243 결정으로 그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정144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2006. 10. 26.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재고정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자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3]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신호의 뜻 1. 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11. 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자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3]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신호의 뜻 1.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별표조항을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정1444 판결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05. 12. 23.에는 이 사건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 11. 1.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3]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대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 청구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별표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 결정은 2006. 7. 27. 있었고 그 결정은 2006. 8. 9.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 11.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청구인은 2006. 8. 11.에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