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763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