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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속철도건설용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한 수입물품인 Air Conditioning이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259 | 관세 | 2003-09-26
[사건번호]

국심2002관0259 (2003.09.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사전세액심사과정을 통해 관세감면대상이라 잘못 결정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기준과 소급과세의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9.20)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Air Conditi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용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세감면신청하여 수리되었으나,

나. 처분청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 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이하 “감면규칙” 이라한다) 별표1 다목에서 규정한 객차공기조화장치의 부분품들로서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2.8.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제64호, 1999.2.9) 별표1 “다”목 108호의 “객차 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당초 감면규정 신설시에도 프랑스와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일부 국산화 가능품목인 응축기(Condenser)와 압축기(Compressor)부분은 국산화하기로 계약체결되었으므로 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조절기(Air Conditioning Unit)는 단위장치인 증발기(Evaporator Unit)를 의미하며, 설사 감면대상 제108호의 공기조화장치가 증발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감면규칙에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사전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이므로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며, 처분청에서 과거 2년이상 제108호의 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으므로 관세행정의 관행이 이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고속철도공단과 Korea TGV Consortium 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양산세관에 제출한 사후관리 보고서상의 납품현황 등에서 볼 때 고속철도의 객차공기조화장치는 Air Conditioning Unit, Condensor Unit, Ducts, Treated/retaken air boxes, Main and auxiliary heaters, Extraction circuit, Exhauster, Probes thermostats, Regulation의 9가지 단위기기로 구성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Evaporator Unit는 Air Conditioning Unit의 부분품으로 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감면규칙상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부한 “도입물품 확인서”에서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은 완제품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칙상 객차공기조화장치는 부분풉이 아닌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객차공기조화장치의 조립을 위해 일부 부분품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과세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관세감면결정을 하였으나 사후에 관세감면요건을 결여한 잘못된 관세감면으로 인하여 세액의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 관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감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법률

제118조(관세의경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ㆍ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 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 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2. - 11.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재 정경제부령 제64호, 1999.2.9) 별표1 “다”목

품목순위

품 명

규 격 및 용 도

108

객차공기조화장치

Trailer

Airconditioning Unit

고속철도 객차의 공기조화장치로서 최대난방용량이 18kw이상이고 최대냉방용량이 20kw이상이며 최대환기용량이 시간당 3,300㎣/h이상인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

HS8415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 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 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기본관세율 8%

HS8415.90 : 부분품, 기본관세율 8%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85.12.23. 미국 UTC그룹의 Carrier사와 대우그룹이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투자회사로 현재는 Carrier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공기조화장치의 제조회사로서 한국고속철도공단과 Korea TGV Consortium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경부고속철도에 사용할 객차공기조화장치의 제조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공기조화기능이라 함은 온도, 습도, 기류, 박테리아, 먼지, 유해가스, 등의 조건을 실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기조화장치는 냉난방기능, 습도조절기능, 청정 환기 방향 조절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설비를 총칭한다고 보여진다.한국고속철도공단과 Korea TGV Consortium 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양산세관에 제출한 사후관리 보고서상의 납품현황 등에서 볼 때 고속철도의 객차공기조화장치는 Air Conditioning Unit, Condensor Unit, Ducts, Treated/retaken air boxes, Main and auxiliary heaters, Extraction circuit, Exauster, Probes thermostats, Regulation의 9가지 단위기기로 구성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Evaporator Unit로서 이는 Airconditioning Unit의 하위개념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법인은 감면규칙상의 Airconditioning Unit는 관세율표상의 Airconditioning Machine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처분청이 Airconditioning Unit를 객차공기조화장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감면규칙상의 물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Airconditioning Unit 자체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서도 Evaporator Unit 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자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감면규칙상 Airconditioning Unit의 부분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Airconditioning Unit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1.11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부한 “도입물품 확인서”에서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은 완제품임을 언급하고 있어 이는 감면규칙상 대상물품인 Airconditioning Unit의 완제품으로 해석되며 도입물 품확인서의 구성품목록에 들어 있는 Evaporator Unit의 완제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객차공기조화장치의 조립을 위해 객차공기조화장치의 부분품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청구법인 1개업체이며, 청구법인과 고속철도공단간에 수입물품을 결정한 후에 감면규칙에 규정하였으므로 감면규칙상의 표현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관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제5조(법해석의기준과 소급과세의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 【신고납부】 ① -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0.9.20 쟁점물품 2건을 수입신고하여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감면받았으나, OO세관의 감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2002.8.9. 세액경정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 처분청의 감면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최근 2년간 관세감면을 적용·통관하여 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같은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사전세액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처분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처분청이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관세감면 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관세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처분이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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