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129 | 부가 | 2005-05-16
[사건번호]

국심2004부3129 (2005.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을 전매한 것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9.~2003.6.2. 기간 중 OOOOO OOO OOO 1479 OOOOO아파트 206동 502호 84.717㎡, 같은 시 OO OO동 OOOO아파트 712동 603호 131.07㎡, 같은 시 OOOO OO동 OO파크 110동 4103호 125.415㎡, 같은 시 OO OO동 176-30 OOOOOOO상가 1005동 106호 28.799㎡ 및 같은 곳 1005동 107호 29.438㎡의 5개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분양권에 대한 전매차익에 대하여 2004.6.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5,5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7,6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8,84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5,6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2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O㈜에서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1997년말 회사를 퇴사하고 2001년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무체물로서 권리이지 유체물인 부동산이 아님에도 이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직장을 실직하고 부동산중개보조업무를 하다가 분양권 몇 매를 매매한 것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직장을 퇴직하고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던 중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사업목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무체물로서 권리이지 유체물인 부동산이 아님에도 이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인지를 기준함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은 직장을 실직하고 부동산중개보조업무를 하다가 분양권 몇 매를 매매한 것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1.11.2.부터 2003.6.5. 기간 중 아파트 분양권 3매와 상가분양권 2매를 취득하여 전매한 행위는 단순히 실수요자로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상행위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