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사 건 : 2016-41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1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5. 14.(토) 21:45경 ○○ ○○시 ○○동 ○○지구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로 ○○ ○○시청 앞 노상까지(약 2km)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6년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통보(2016. 2. 13.)’ 공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강조기간 중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한 단계 가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16. 4. 5. ○○지방경찰청에서 공문 하달하여 의무위반 ZERO 112운동기간(2016. 3. 28.~7. 17.) 중에는 단순 음주운전도 한 단계 가중 처벌토록 기준을 정한 점, 소청인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보다 과중한 강등 처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자 소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청인은 최근 주량이 약해져 술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고, 평소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갑자기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지인이나 동료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조하면서 때론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소청인도 귀가하였다.
음주운전 경위와 관련, 2년 전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인(84세)은 혼자 ○○ ○○에서 생활하시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을 가는 일이 많아졌으며, 그런 장인을 걱정한 소청인의 처는 ○○과 ○○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힘들다는 말을 하였는데, 소청인은 둘째 아들이 고3인데 처가 자주 집을 비워 아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쌓여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오후경 소청인의 처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밖에 나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자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가게 되었고, 복잡하지 않은 곳을 찾아 차를 운전하다가 19:30경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들어가 닭볶음탕과 소주 1병, 공기밥 하나를 시켜서 처는 식사를 하고 소청인은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소청인의 처는 ○○을 오가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니 당분간만이라도 장인어른을 집에 모셔 오고 싶다고 했으나 소청인이 반대의 뜻을 이야기하자 처는 평소 내지 않던 화를 냈으며, 약간의 취기가 오른 소청인은 서운한 마음에 같이 화를 내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다소 격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소청인의 처는 화를 내고 처가로 가겠다며 가게를 나갔고, 소청인은 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더욱 화가 나 남아 있던 소주 3잔을 연거푸 마신 후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2잔 가량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시 처에게 전화를 하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기에 집 앞에 자주 가던 치킨집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흥분한 상태에서 처를 만나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였고,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약 2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집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유사 음주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에 비해 강등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1년간 징계 없이 경찰청창 표창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약 10여 년간 수사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치안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한 번만 선처하신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조직발전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5. 14.(토) 19:00~19:30경 소청인의 처가 장인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자 집에서 나왔고, 소청인 소유 차량 ○○ 승용차에 처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집에서 약 2km 떨어진 ○○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을 발견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9:30~21:30경 닭볶음탕과 소주 1병, 공기밥을 시켜서 소청인의 처는 식사를 하고 소청인은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장인을 모시고 싶다는 처의 말에 소청인이 반대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소청인의 처가 화를 내면서 먼저 호프집을 나갔으며, 소청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처와 통화가 되자 집 앞에 있는 치킨집으로 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호프집을 나왔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1:45경 집으로 가기 위해 주취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시청 앞에서 ○○경찰서 음주단속반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었고, 소청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 후 다음 날인 2016. 5. 15.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채혈감정을 의뢰하였다.
4) 국과수의 채혈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확인되어, 2016. 5. 31. ○○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피의사실에 대해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하였다.
5) ○○경찰서는 2016. 6. 1.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게 벌금 4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6. 2.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6. 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 6. 14.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 대한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에서 수립․시행한 ‘2016년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및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는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기간(2016. 3. 28. ~ 7. 17.) 중에 발생한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 관련 지시 공문과 상급자의 교양을 수차례 받았고, 더 나아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직접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교양을 해왔으며, 이 사건으로 소청인의 1, 2차 감독자인 ○○경찰서 ○○팀장과 ○○과장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4) 소청인은 1994. 9. 3. 경찰에 입직하여 약 21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며, 본건 외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등 처분은 과중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관련 지시와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소청인이 소속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사건 당시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기간 중이었던 점, 술을 마신 장소가 집에서 가까웠고 번화가였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비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징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계획’ 등이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기속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