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123 (2017.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7.2.22.부터 175일이 경과한 2017.8.16. 제기되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치과의사 자격보유자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2015.4.13. 개업 후 2016.12.13. 폐업된 OOO 소재 ‘OOO치과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5.4.10.~2016.12.9. 기간 동안 박OOO 외 1명이 쟁점사업장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 3명과 함께 2017.4.4.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OOO되어 현재 1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16년 귀속 중간예납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자 2017.2.7. 공시송달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2.2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5.31.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7년 1월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세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7.2.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반송사실과 교부송달계획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2016.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바,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7.2.22.부터 175일이 경과한 2017.8.16. 제기되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