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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 정류장과 연결된 보도 끝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버스 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서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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