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9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7. 주식회사 베르넷 크레디트대부에게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베르넷 크레디트대부는 다시 2015. 8.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양수금 채권을 주식회사 베르넷 크레디트대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