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168 (2010.03.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따른결정]
조심2011서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1.과 2007.12.14.에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518,300원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 9,498,96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가‘2008.11.1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종합부동산세법」개정(법률 제9273호, 2008.12.26. 공포·시행)의 효력을 소급인정하여, 기 납부한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2008.12.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위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09.2.5.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2008.11.1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11.13.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부 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518,300원과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 9,498,960원을 각각 2006.12.11.과 2007.12.14.에 신고·납부하였음이 납세자용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결정(OOOOO OOOOOOOOOO OO OOOOO OO)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을당해 사건 등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본질적 효력이라고 판시하였다면서 이 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선입법도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2008.11.13.자「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