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보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3.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D에서 컨테이너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2. 6.경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 2,849,364원에서 10%를 공제한 2,564,428원을 H로부터 지급받은 채 위 10%에 해당하는 284,936원을 H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위와 같이 매달 정상적인 용역 대금에서 10%를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94,031,889원을 교부하였다.
2. I에 대한 배임증재 I은 2010. 2.경부터 위 H의 후임으로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