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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2 2019노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주문 중 "제2의 가, 나의 각 죄, 제2의 다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1)의 각 죄, 제2의 나 2)의 각 죄 원심 판결 주문에는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의 각 죄, 제2의 다의 각 죄”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1)의 각 죄, 제2의 나 2)의 각 죄”로 고쳐 쓴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8번 기재 각 죄, 제3죄, 제4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숙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사기, 횡령,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횡령금에 대한 변제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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