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597 (2011.1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소득내역, 피상속인에게 송금내역,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82년부터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1. 모(母) 정OOO가 사망함에 따라 2008.9.1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고 이에 채무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잔고 OOO원, 콘도회원권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부동산 2건의 양도대금 OOO원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0.5.1. 청구인에게 2008.3.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OOO원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 신체장애가 있던 피상속인과 어린시절을 함께 살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21살 되는 해(1990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후 피상속인이 암진단을 받은 2007년경까지18년 동안 독신으로 무역회사, 통역, 가이드 등의 일을 하며 번 돈을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보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명의를 맡겨 관리하였으며, 5급 지체장애인인 피상속인은 아무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능력으로는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다.청구인이 번 돈이 대부분 엔화여서 이를 환전해서 국내에 송금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직접 송금하거나, 지인이 한국에 입국하면 피상속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 또는 청구인이 직접 가방에 목돈을 넣어 직접 들고 들어오기도 하였다(엔화를 직접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음).
그 예로, 2005.7.4.경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신탁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위 신탁계좌를 해지하여 OOO원을 출금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6.7.5.경 이를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펀드 등에 투자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재산을 명의를 가리지 않고 관리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피상속인 명의의 OOO 120동 604호(이하 “조합아파트”라 한다)는 재개발조합아파트로 재개발 조합지분 OOO원, 추가 부담금 OOO원 및 각종 공과금, 세금등을 모두 청구인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할 무렵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조합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로 매달 200여만원을 계속 변제하고 있고, 조합아파트를 전세를 주어 그 전세보증금 OOO원의 채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면 조합아파트의 상속가액은 거의 없게 된다.
청구인은 4~5살 되던 해에 피상속인의 딸로 입양된 정OOO과 어린시절을 함께 살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자, 정OOO이 2009.12.2.경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지분금반환청구 소송(OOO지방법원 2009가단91938)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언니인 정OOO의 처지를 생각하여2010.1.19.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정OOO과 상속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소송을 정OOO의 취하로 종결하였다가, 정OOO이 2010.3.24.경 같은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다시 제기(OOO지방법원 2010가합29275)하여 OOO법원은 정OOO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고, 정OOO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정OOO을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하자, 2010.10.14. 항소를 포기하여 모든 법적분쟁이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이 위 소송(OOO법원 2010가합29275)을 승소한 이유와 정OOO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번 돈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 소유권자는 청구인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합아파트와 OOO 101-1503(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신고한 것이며, 심판단계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사실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처분된 부동산 2건의 취득자금과 그 외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청구인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온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본에서 근로를 통한 국외소득을 획득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1982년~2000년 기간 중 3건의 주택 및 전 9,437㎡를 양도하는 등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처분부동산의 대금이 상속개시전 2006.4.5.부터 2007.12.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펀드 등에 투자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투자 등을 하였다는 자금 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고액인 점과 수차례에 걸쳐 계좌를 해제, 이체 또는 출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이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지배·관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잔고를 피상속인이 대신 관리한 것일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였다고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치료에 동 금융재산이 사용된 구체적인 증빙 및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9.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OOO원, O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만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이에 2008.2.12.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OOO원과 장례비용 OOO원, 일괄공제 OOO원(실제로는 공제한도액인 OOO 공제하였다)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고, 정OOO의 법적상속지분을 1/2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금 등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콘도회원권 OOO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10.3.10. 현재 분양가 OOO원의 OOO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OOO주식회사 레저사업본부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해 회신한 공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은 당초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OOO 101동 1503호를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OOO아파트 109동 1004호와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파악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OOO은행 계좌 #856755-04-******의 잔액 990만원, #856755-04-******의 잔액 28,132,772원, OOO은행 계좌 100023****** 1,380,540원, OOO은행 계좌 171-042161-***** 905,384원 등(합계 40,318,696원) 4건으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위 금융재산 중 2006.9.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856715-20-03****)의 만기 도달된 정기예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과 OOO은행 계좌의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OOO 보험금 OOO원을 2007.2.16.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그 보험료를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OOO은행 계좌의 OOO원과 OOO은행 계좌 잔액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6) 피상속인은 2006.6.7., 2006.12.19. OOO 1223호(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와 OOO 106-1002(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여 OOO오피스텔의 양도대금 중 OOO원과OOO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입금하였고, OOO아파트의 잔금 중 OOO원은 양수인(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해다음과 같이나타난다.
(7)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청구인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 외 금액은 청구인 명의 펀드 등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OOO아파트 양도로 지급받은 수표 중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부동산중계료, 이사대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펀드가입 등 투자활동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O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 3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해외체류 중 만기 도달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두었을 뿐, 청구인의 자산이며, 청구인의 보험금수령액 중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 또한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09.11.23. OOO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부터 2009.8.5.까지 37회 해외로 출국하여 총 3,648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법원은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2006고정59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5.11.19. 14:08경 일본 동경에서 입국하면서 일화 1만엔권 OOO매(한환 OOO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려다가 적발 검거되어 2006.6.20. 청구인을 벌금 OOO만원에 처하였음이 OOO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청구인의 지인), 김OOO(청구인의 지인), 정OOO(청구인의 삼촌), 정OOO(청구인의 이모), 박OOO(청구인의 외숙모), 조OOO(청구인의 지인), 조OOO(청구인의 지인), 한OOO(청구인의 교회지인)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획득한 돈을 국내에 보내 피상속인이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조OOO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유학생이나 지인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각 확인하고 있다.
(12) 청구인과 정OOO은 2008.3.2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조합아파트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정OOO이 OOO아파트, OOO만원 및 조합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이었으므로 정OOO의 상속지분인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2010.9.30. OOO법원은 청구인과 정OOO이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고, 2008.3.26.경 청구인과 정OOO이 협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정혜순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4)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할 무렵 조합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조합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2008.9.9. 청구인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은행이 2008.1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2.12.부터 2006.12.19.까지 대지 2,519.257㎡, 전 6,728㎡, 답 801.5㎡, 단독주택 69.42㎡, 아파트 553.431㎡, 기타 175.5㎡ 등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지 401.607㎡, 전 8,635.5㎡, 답 801.5㎡, 단독주택 72.52㎡, 아파트 376.481㎡, 연립 76.83㎡, 기타 311.4㎡ 등 총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체적 장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일본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은 일본에서 소득을 획득한 사실, 청구인의 돈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1982년부터 상속개시전까지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합아파트와 O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스스로 신고한 바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O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OOO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에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잔고 OOO원, 콘도회원권 OOO원, OOO아파트 전세보증금 과소신고금액 4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