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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4 2016나2548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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