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