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309 (2001.05.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35,848,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 ○○○과 함께 1995.4.20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3.4 ○○○시 ○○○구 ○○○동 ○○○ 대지 406.6㎡ 지상에 건물 1,632.2㎡(지하1층∼지상6층)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위 부동산중 청구인과 ○○○ 소유 3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하다)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 소유 3분의 1지분은 1997.7.30 양도하였음)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다)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일반 과세자)과 양수인(간이 과세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0.7.1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8,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등 동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 1회 건물을 신축하여 지분 양도한 것으로 사업성 및 독립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인은 일반 과세자이고 양수인은 간이 과세자로서 이들의 과세유형이 다르므로 이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 및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등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 시켰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1997.8.10 청구인과 ○○○은 ○○○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채무액 640,000,000원과 ○○○상호신용금고 근저당 채무액 500,000,000원 계 114,000,000원 중 3분의 2 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중도금 및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위 임대보증금 640,000,000원(월세 500,000원) 및 이의 임차인 3인(주식회사 ○○○자판, ○○○학원, ○○○갈비)은 쟁점부동산 양도 전과 후에 동일한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1997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였던 부동산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