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3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