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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3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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