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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144 | 소득 | 2015-05-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144 (2015.05.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양권의 계약당사자들이 그 소유권자를 ******㈜로 인지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법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판단한 점,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으로 이전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3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OOO 토지 4,64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분양(각 4분의1)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납입한 이후, (주)OOO은 2009.10.13. 보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2009.12.15. 보유지분 7%를, OOO는 2009.12.15. 보유지분 5%를 OOO에게 각 양도하여 쟁점분양권의 지분율이 OOO 12%로 되었다.

나. 청구인들과 OOO(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외 3인”이라 한다)은 2009.12.17. OOO을 목적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고, 2009.12.18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2010.1.8.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한편, OOO의 총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13.~2013.9.1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및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외 3인이 2010.5.28.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원을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OOO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외 3인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4.3.31.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4.5.12. 처분청에 상여처분금액을 OOO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외 3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과 OOO가 쟁점분양권을 OOO에 양도한 계약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취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O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가 아니다.

(가) 청구인외 3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기존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2009.12.17. 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PF대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후 OOO와 쟁점주식의 양도를 협의하면서, 분양의 성공여부 등 자체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쟁점주식의 협상가액OOO이 자체로 사업시행 후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다) 또한, 시공사인 (주)OOO이 쟁점주식 및 쟁점분양권을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OOO에 요구함에 따라 동시에 쟁점주식 및 쟁점분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쟁점토지에 프리미엄을 붙여 양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위험 때문에 프리미엄 없이 쟁점분양권을 양수하려던 것으로, 쟁점분양권 매매는 청구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OOO에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 쟁점분양권을 갖고 있는 OOO의 주식가치가 OOO원인 근거는 2010.4.2. OOO의 OOO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나타나는데 쟁점토지를 OOO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경우 OOO 토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경우 OOO원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마)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OOO와 시공사인 (주)OOO로부터 청구인외 3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OOO원은 OOO가 OOO와 (주)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외 3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계약 내용이 실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금흐름이다.

(2) 쟁점분양권의 가치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당연하고, 주주들인 청구인외 3인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해당 주식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OOO가 쟁점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외 3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실질 귀속자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주)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수용역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6.21. 선고 2010가합22128, 서울고등법원 2013.7.25. 선고 2012나61126)에서 법원은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OOO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이전의 대가 즉, 프리미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는 양수대금은 그 명목이 비록 OOO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토지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매수인의 지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 지위에 대한 실질적인 양수대금은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프리미엄 OOO원이고”라고 판시하여 주식매매 및 전매계약의 체결경위나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나 쟁점토지 분양권 계약해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 등의 절차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은 실질적으로 OOO가 청구인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 이전의 프리미엄인 것으로 법원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피고(OOO) 측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같은 OOO 대 4,640㎡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1.2.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같은 동 OOO 대 4,640㎡를 매수한 사실, 그런데 OOO이 2009.9.2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바람에, 피고OOO 측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기회를 놓치게 된 사실, (중략), 그런데 OOO 측은 2009.9.21.경까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OOO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토지잔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원매수자이던 피고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조건을 절충하기 시작한 사실”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외 3인과 OOO는 상호간에 쟁점분양권을 양도·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쟁점토지의 원매수자이었던 OOO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가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당할 위험이 있었고, 청구인외 3인의 경우 주식 양도·양수방식으로 거래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이나 부동산매매로 거래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로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측의 합의하에 주식양도·양수 방식을 가장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목상으로는 주식양도·양수 방식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외 3인이 수령한 OOO원은 쟁점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닌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해당한다.

(2) 2010.1.8. 청구인외 3인, OOO 간의 쟁점주식 및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가 1차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1차 계약서 제2조에 양도·양수 대상과 금액이 아래의〈표1〉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외 3인이 2010.4.2. OOO의 OOO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분양권을 주식매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은〈표2〉와 같고,

OOO는 시행사업을 표방한 업체이므로 쟁점분양권 양도 후의 주식가치는 자본금 OOO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양도시점에 법인통장 잔액이 OOO원인 점을 고려하면 깡통법인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원은 주식양도소득을 가장한 분양권프리미엄이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2013.8.2. 선고 2012나61126 판결)에는 OOO(피고)가 OOO 및 청구인외 3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OOO원이고, 주식회시 OOO(원고)은 OOO와의 쟁점토지 매입위탁계약에서 OOO(피고)가 지급한 프리미엄이 OOO원 이상인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원고)의 쟁점토지 매입위탁업무에 따라 OOO(피고)가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OOO(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분양권의 계약당사자들이 소유권자를 OOO로 인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법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판단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로 이전한 후 OOO를 폐업한 것은 쟁점분양권만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가 쟁점분양권만 필요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대금은 분양권 프리미엄이지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OOO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중3394, 2014.11.14.)에서 쟁점분양권의 처분소득 귀속자를 동 법인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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